노동위원회 의결

2026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30일

요지

행정관청의 신청취지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에 대해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의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3항상 시정명령 의결요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3항은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관청이 단체협약(임금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하면서 단체협약의 내용이 아닌,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의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