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4일
요지
희망퇴직 미선정 등이 제재로서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인 근로기준법 제23조의 '부당해고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그 밖의 징벌’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② 희망퇴직을 공고하고 이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희망퇴직 대상에 선정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상의 판단 사항으로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희망퇴직 미선정 등으로 인해 특별한 인사상의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④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인 근로기준법 제23조의 '부당해고등’이 존재하지 않음
① '그 밖의 징벌’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② 희망퇴직을 공고하고 이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희망퇴직 대상에 선정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상의 판단 사항으로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희망퇴직 미선정 등으로 인해 특별한 인사상의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④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인 근로기준법 제23조의 '부당해고등’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