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31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언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강요나 압박을 입증할 자료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언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강요나 압박을 입증할 자료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