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3일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해고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사직서 작성 당시 강요, 강압 등의 사정이 있었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병원 진단서상 근로자가 2년간 운전 업무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자의에 의해 사직하였다고 보이고 해고의 존재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