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5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에 의한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청약)과 사용자의 수리(승낙)에 의한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