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6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부하직원이 실제 물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허위로 회의록(위원 서명 포함), 평가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서명까지 위조하여 결재를 상신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결재하고 상급자에게 결재를 올린 사실이 확인되고, 공금 횡령 및 유용(일부인정), 직권남용으로 갑질 행위 및 근무지 이탈 등의 행위가 인정되므로 이러한 비위행위는 관련 법률 및 정관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부하직원이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과 신기술ㆍ특허 공법 선정위원회 운영 규정을 무시한 채 허위 회의록 작성 및 서명까지 위조한 행위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상급자에게 결재를 올린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며, 행정실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있는 근로자가 절차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해당 직원의 비위행위 등을 묵과한 고의성이 보이므로 해고 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해 서면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