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4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으며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공공문서 시스템 무단탈퇴로 인한 업무방해, 지속적인 중립 의무 위반 및 직무 유기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1’은 2024. 2. 21. 1차 징계해고 전에 이루어진 행위이며 1차 징계해고 당시 해당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으므로, 본 해고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 등을 기재하여 통보한 이상 이 사건 해고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