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9일
요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요양원의 운영규정에 징계 대상자에게 진술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2026. 1.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근로자에게 참석을 요청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한바,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금5,163,820원으로 산정함이 적정하다.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요양원의 운영규정에 징계 대상자에게 진술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2026. 1.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근로자에게 참석을 요청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한바,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금5,163,820원으로 산정함이 적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