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5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채용공고에 '정규직’ 표현이 있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시 신규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업무 적격성에 따라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고지하고 근로계약이 체결된 점, 이 사건 회사에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아서 정규직 전환 등에 관한 명확한 요건ㆍ절차ㆍ평가 기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오로지 경영진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점, 이 사건 회사에 정규직 전환 등에 관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계약 기간만료 전 2025. 12. 16. 정규직 전환될 경우 월 급여에 대한 논의는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정규직 전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