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2일
요지
○○관리공단의 입찰공고 등에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의무 조항이 없고, 사용자와 ○○관리공단 사이에 체결한 청소용역도급계약서상에도 고용승계 의무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발주기관인 ○○관리공단의 입찰공고문 등에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의무 조항이 없고, 사용자와 ○○관리공단 사이에 체결한 청소용역도급계약서 상에도 고용승계 의무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핵심 사유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관리공단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승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며, 용역업체 변경시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가 1회에 불과하여 고용승계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이나 내용이 없어 당사자 간에 고용승계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게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발주기관인 ○○관리공단의 입찰공고문 등에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의무 조항이 없고, 사용자와 ○○관리공단 사이에 체결한 청소용역도급계약서 상에도 고용승계 의무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핵심 사유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관리공단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승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며, 용역업체 변경시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가 1회에 불과하여 고용승계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이나 내용이 없어 당사자 간에 고용승계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게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