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3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사직을 권고하였을 뿐 해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따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해고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2026. 3. 23.까지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11,775,950원(금일천일백칠십칠만오천구백오십원)으로 산정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