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6일
요지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기각’ 판정한 사안으로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것으로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이미 신청한 구제신청 사건을 진행하면서 신청 취지를 추가하여 우리 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는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이번 구제신청의 신청 취지를 포함한 사실이 있으므로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것으로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이미 신청한 구제신청 사건을 진행하면서 신청 취지를 추가하여 우리 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는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이번 구제신청의 신청 취지를 포함한 사실이 있으므로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것으로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