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1일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실장과 언쟁 중 '그만두라는 얘기냐’라고 묻자, 실장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할 거면 그만두든지’ 또는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이는 감정적 상황에서 나온 발언으로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실장에게 해고의 인사권한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실장과의 언쟁으로 근로자가 짐을 챙겨 퇴근하려 하였고 총괄 이사가 대체근무자가 없는 상황에서 하루만 더 일해달라고 요청하여 근로자가 다음 날 오전까지 일한 것을 볼 때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실장과의 언쟁 직후 개인 짐을 챙겨 퇴근하려 하였고, 총괄 이사의 요청으로 다음 날까지 일하였으나 직원들의 인수인계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며, 업무 회의도 참석하지 않은 채 짐을 챙겨 인사도 없이 퇴근한 일련의 행위는 계속 근로 의사를 가진 행위라기보다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의사가 없는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해고는 없었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