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6일
요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라하더라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의 관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로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 주장과 같이 업무 내용에 대해 원청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거나 복무에 관해서 통제권을 행사하였던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 파견 근로관계로서 볼 성질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위 법리에 따라 파견법상 원청이 근로자를 고용하기로 결정하여 근로관계로 맺어지기 전에는 근로자와 원청 간 곧바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가 근로관계로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2025. 12. 31. 자로 계약종료’ 요청한 데 대하여 근로자가 이를 소극적이나마 승낙 또는 수용하여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는 합의 해지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당사자 간의 관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로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 주장과 같이 업무 내용에 대해 원청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거나 복무에 관해서 통제권을 행사하였던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 파견 근로관계로서 볼 성질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위 법리에 따라 파견법상 원청이 근로자를 고용하기로 결정하여 근로관계로 맺어지기 전에는 근로자와 원청 간 곧바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가 근로관계로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2025. 12. 31. 자로 계약종료’ 요청한 데 대하여 근로자가 이를 소극적이나마 승낙 또는 수용하여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는 합의 해지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