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계약서에 업무형편에 따른 보직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전 직원에 대한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2025년 연이은 방송사고를 내면서 방송국을 대표하는 아나운서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새로운 업무를 부여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이 수긍이 가는 점, 이전 정규직 아나운서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타 부서로 전보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의 급여나 근무지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MD 업무 시 교육기간 부여, 2025년 건강진단 결과 정상 소견인 점을 보면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전보 인사발령 전 방송사업본부장 등이 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신의칙상 협의 철자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계약서에 업무형편에 따른 보직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전 직원에 대한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2025년 연이은 방송사고를 내면서 방송국을 대표하는 아나운서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새로운 업무를 부여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이 수긍이 가는 점, 이전 정규직 아나운서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타 부서로 전보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의 급여나 근무지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MD 업무 시 교육기간 부여, 2025년 건강진단 결과 정상 소견인 점을 보면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전보 인사발령 전 방송사업본부장 등이 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신의칙상 협의 철자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