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8일

요지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않아 징계대상자의 소명권을 침해한 것으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출석통지서를 근로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소명권이 침해되었기에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징계사유 및 양정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