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9일
요지
원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불문경고와 관련하여,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는 재심 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고, 재심 징계위원회는 초심 징계위원회와 동일하게 '불문경고’로 의결하여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원처분일인 2025. 7. 24.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해당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신청이 제기된 점, ② 승진 취소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진 취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인 2025. 2. 28.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신청이 제기된 점으로 볼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함
① 불문경고와 관련하여,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는 재심 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고, 재심 징계위원회는 초심 징계위원회와 동일하게 '불문경고’로 의결하여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원처분일인 2025. 7. 24.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해당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신청이 제기된 점, ② 승진 취소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진 취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인 2025. 2. 28.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신청이 제기된 점으로 볼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