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4일

요지

집배점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집배구역에 대한 양도양수에 대한 내용이 상당 부분 근거가 있는 사실로 확인이 되는 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집배점이 전국 10군데에 해당하는 점을 보면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계약갱신 거절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들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