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5일

요지

환경미화원으로서 운전에서 상차 업무로의 직무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으로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근로자는 '환경미화원’이라는 단일 직종으로 입사하여 운전만으로 업무가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게약서상 직무변경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비위행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질서의 유지 또는 회복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직무변경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고, 보행이 원칙인 상차(수거) 업무가 운전보다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강도라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며, 장애인 특별 전형으로 채용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더 크다고 할 수 없어 인사권의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다. 절차 준수 여부
환경미화원 업무 내에서의 직무변경이므로 직무변경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아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의해 당연히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