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30일

요지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서 수령 거부 후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한 경위 등에 비추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으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자신의 비위행위(근무지 무단이탈 및 소방수신기 임의 차단)로 인한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서의 수령을 거부하고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였고, 사직서에는 사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 명시되어 있다. 근로자는 관리소장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스스로 사직을 선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