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3일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후 사용자와 4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별도 계약이 없으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③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50세에 입사하여 69세인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고, 문제가 없으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를 할 수도 있다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별도 면담이나 업무에 대한 평가 없이 매년 1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절차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는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다수 근로자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징계요청서 및 징계 의견서 등이 제출된 점, ② 근로자는 다수의 동료 직원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근로자의 태도는 직원 간 화합을 저해하고 조직 질서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주의를 주고 경고도 하였으나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