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4일
요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경비용역계약서 등에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조항이나 사용자의 고용승계 의무를 명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경비용역계약 체결 이후 채용공고를 내고 신규 채용 절차를 진행한 점, 기존 근로자들을 상대로도 이력서를 제출받고 개별 면접을 시행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에게 기존 근로자들을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는 의무가 있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경비용역계약서 등에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조항이나 사용자의 고용승계 의무를 명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경비용역계약 체결 이후 채용공고를 내고 신규 채용 절차를 진행한 점, 기존 근로자들을 상대로도 이력서를 제출받고 개별 면접을 시행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에게 기존 근로자들을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는 의무가 있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