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5일

요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않고,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갱신 기준에 관한 내용은 없는 점, ② 취업규칙에도 계약갱신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준이나 절차를 두지 않은 채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회의를 통해 갱신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