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6일
요지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단체협약 및 징계위원회 규정에 정당한 이유 없이 월간 5일 이상 결근한 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근태계 제출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25. 10. 5일간 무단결근한 행위가 확인되는 바,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과거에도 무단결근으로 정직 및 감급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안내 후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사용자가 징계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징계의결서를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단체협약 및 징계위원회 규정에 정당한 이유 없이 월간 5일 이상 결근한 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근태계 제출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25. 10. 5일간 무단결근한 행위가 확인되는 바,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과거에도 무단결근으로 정직 및 감급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안내 후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사용자가 징계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징계의결서를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