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5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내이사 이○철과 프리랜서 김○언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내이사 이○철은 회사의 공동창업자인 등기이사로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인 점, ②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사내이사 이○철의 근로자성을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고 진술한 점, ③ 프리랜서 김○언은 자신이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프리랜서 김○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도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내이사 이○철과 프리랜서 김○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님
근로자는 사내이사 이○철과 프리랜서 김○언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내이사 이○철은 회사의 공동창업자인 등기이사로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인 점, ②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사내이사 이○철의 근로자성을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고 진술한 점, ③ 프리랜서 김○언은 자신이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프리랜서 김○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도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내이사 이○철과 프리랜서 김○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님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