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6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3일

요지

근로조건, 고용형태 등에 차이가 있고, 그간 개별교섭한 교섭 관행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관계 당사자의 의견에 따라 영남대학교 환경미화 용역 사업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