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7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근로자들은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씩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다른 특별한 절차 없이 근로계약의 기간을 갱신하여 왔으므로, 근로자들은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담당하고 있던 구조물설치작업이 완료되어 가고 있어 인력감축이 필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경우 공사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사비용에 충당하고 있었고,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2025. 11. 29. 한 달 뒤에 인력감축이 있을 예정이라면서 2025. 12. 20.까지 퇴사를 권고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