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7일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면접에서 출근일을 협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임금 등 근로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당사자간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채용내정에 대한 통지를 확인할 수 없는바, 사용자와 근로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