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6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4일

요지

근로자와 동종ㆍ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인식개선교육 업무 담당자로 되어 있는 과장 및 선임을 비교대상근로자라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담당 주요 업무는 장애인식개선 온라인교육 수강 독려 및 조회 등 행정 보조 업무였음

비교대상근로자1(과장)의 업무는 이 사건 지원센터 예산ㆍ편성 및 지출 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장ㆍ단기 발전계획 수립 등이며,
비교대상근로자2(선임)의 업무는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업무, 장애학생 진로 및 취업지원 업무, 장애인식개선교육중 오프라인 교육에 관한 업무, 장애 학생 상담 및 학생회 지도 업무 등인바, 신청인의 업무는 비교대상근로자들의 전체 업무 중 장애인식개선교육과 관련하여 장애인식개선 온라인 교육 업무를 일부 보조한 점, 설령 신청인이 과장 및 선임 등과 함께 장애인식개선 온라인 교육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그들과 동등한 지위 내지 책임 하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기보다는 그들의 업무를 보조함에 그치고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으로 보아 비교대상근로자로 지정한 자들과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