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7일

요지

입초 근무 시 근무 태만은 징계사유로 삼기에 적정하고 유사한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중하여 징계한 것은 징계 양정이 적당하며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근무 태만,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이 현장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기기 점검 등의 사정은 입초 근무를 소홀히 할 만큼 급박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취업규칙 제58조제1항제2목 등에 해당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과거에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 전력이 있는 등 비위행위가 지속ㆍ반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의 업종 특성상 근무시간 준수가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5일의 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67조에 따라 징계위원회 위원을 적절히 구성하고 같은 규정 제61조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