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1일
요지
근로자의 계약기간 도과로 근로관계가 소멸되었고, 근로자가 사직서도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그 기간의 도과로 인해 근로계약관계가 소멸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더욱이 근로자는 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도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그 기간의 도과로 인해 근로계약관계가 소멸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더욱이 근로자는 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도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