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0일
요지
근로관계는 성립하였으나 근무 첫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점, 근로자가 출근하여 업무 준비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조기 퇴근한 점, 근로자가 조기 퇴근한 후에 점장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확정적인 해고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일자리로 이직을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가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가.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점, 근로자가 출근하여 업무 준비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조기 퇴근한 점, 근로자가 조기 퇴근한 후에 점장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확정적인 해고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일자리로 이직을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가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