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3일

요지

근로계약은 성립하였으나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당사자 간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근로자의 출근일이 정해져 있었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등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은 성립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인 2026. 1. 20. 유선상으로 복직명령을 하고, 2026. 1. 21. 문자메시지를 통해 복직명령서를 보낸 점, 복직명령이 채용취소를 통보한 날로부터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 5일 안에 이루어져 복직명령이 진정성을 의심할 만큼 늦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복직에 장애가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복직의사가 없으며 노동위원회 절차에 따르겠다고 하며 복직명령이 이루어진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