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3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직무 외 상병 휴직을 승인받아 장기간 휴직을 사용하였고, 휴직기간 종료에 따라 사용자가 수차례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복직을 거부하였으며, 그 결과 271일이라는 장기간 무단으로 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의 무단결근 기간은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의 기본 의무라 할 수 있는 근로 제공의 의무를 장기간 저버린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는 직무상 상병만을 주장하며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점, 과거 근태 부정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가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졌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받고 재심까지 진행하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보이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을 준수하여 진행되어 절차상 하자는 없음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직무 외 상병 휴직을 승인받아 장기간 휴직을 사용하였고, 휴직기간 종료에 따라 사용자가 수차례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복직을 거부하였으며, 그 결과 271일이라는 장기간 무단으로 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의 무단결근 기간은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의 기본 의무라 할 수 있는 근로 제공의 의무를 장기간 저버린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는 직무상 상병만을 주장하며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점, 과거 근태 부정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가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졌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받고 재심까지 진행하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보이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을 준수하여 진행되어 절차상 하자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