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8일
요지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기에 해고로 판단된다.
나. (존재한다면)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자발적 퇴사’에 의한 퇴직임을 주장하고 있어 해고의 절차적 요건인 서면 통지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실제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
가. 해고의 존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기에 해고로 판단된다.
나. (존재한다면)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자발적 퇴사’에 의한 퇴직임을 주장하고 있어 해고의 절차적 요건인 서면 통지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실제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