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6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당사자의 합의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점,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한 이후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근로자들의 재계약 관행이 존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도 고용승계 이후 2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3년간 통근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촉탁직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기간 중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인 근로자의 도박 행위가 인정되며, 근로자의 부주의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경위서 작성 등 사측 요구에 불응하며 입원기간 이후에도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