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3일

요지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온라인 직접 판매 방식 도입 등 사업 구조 변경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목적으로 인사발령이 시행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승진 상 불이익은 직군 변동으로 인한 이원적 직급 체계에 기인한 것이고,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2회 면담을 거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인사발령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