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6일

요지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면접 후 입사 조율을 통해 채용이 내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채용담당자가 면접 후 최초로 보낸 2025. 12. 29.자 이메일에서 '당사자 협의 완료 후 채용 품의 및 대표이사 보고 예정’이라고 명시한 점, ② 같은 날 입사일자 등에 관해 협의한 이메일에서도 채용담당자는 '연봉 및 처우 협의 과정이며 채용품의 대표이사님 결재가 완료되어야 최종합격자가 된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③ 채용 결정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의 결재가 없었던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 통보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⑤ 처우 제안 및 일정 관련 협의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청약에 대해 안내한 것일 뿐 근로자의 출근 여부가 확정된 것이 아닌 점, ⑥ 그 외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