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5일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제출한 사직서는 무효이고, 무효인 사직서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5. 11. 10. 본사 차장 및 경비반장과 면담하던 중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면담 중 근무조건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사직서가 강요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도 이에 대한 주장 외에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⑤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제출한 사직서는 무효이고, 무효인 사직서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5. 11. 10. 본사 차장 및 경비반장과 면담하던 중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면담 중 근무조건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사직서가 강요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도 이에 대한 주장 외에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⑤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