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3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진술 이외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고, 그 밖에 정황으로도 해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진술 이외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고, 그 밖에 정황으로도 해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