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3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해고일을 구제신청서상 2025. 12. 21.로 특정했다가 다시 2025. 12. 18.로 정정하였고, 심문회의에 이르러 2025. 12. 13.로 재차 정정하는 등 근로자 스스로도 해고일 자체를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는 점, ② 2025. 12. 13. 보안실장의 사직서를 내라는 문자메시지는 사직을 권고하는 것으로 보일 뿐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그 이전인 2025. 12. 12.부터 스스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채용공고에서 1톤 트럭 운전 가능자를 필수조건으로 했음에도 운전면허가 없는 근로자의 간절한 요청으로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는 자로 나누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후 근로자가 최저임금법 위반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함으로써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그 결과 운전 업무 수행자가 그만둠으로써 근로자가 일을 못 하게 된 점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수 있는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음
① 근로자는 해고일을 구제신청서상 2025. 12. 21.로 특정했다가 다시 2025. 12. 18.로 정정하였고, 심문회의에 이르러 2025. 12. 13.로 재차 정정하는 등 근로자 스스로도 해고일 자체를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는 점, ② 2025. 12. 13. 보안실장의 사직서를 내라는 문자메시지는 사직을 권고하는 것으로 보일 뿐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그 이전인 2025. 12. 12.부터 스스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채용공고에서 1톤 트럭 운전 가능자를 필수조건으로 했음에도 운전면허가 없는 근로자의 간절한 요청으로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는 자로 나누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후 근로자가 최저임금법 위반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함으로써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그 결과 운전 업무 수행자가 그만둠으로써 근로자가 일을 못 하게 된 점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수 있는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