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5일
요지
지자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협회에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지위에 있을 뿐, 협회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실질적ㆍ종국적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농아인쉼터 센터장 채용을 목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근로자와 협회임이 명확히 확인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관계 종료 등 인사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주도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협회의 독립적인 인사 결정권을 형해화할 정도로 관여하였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이 부족하여, 근로계약상의 명시적 당사자인 협회의 지위를 배척하고, 피신청인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실질적ㆍ종국적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농아인쉼터 센터장 채용을 목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근로자와 협회임이 명확히 확인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관계 종료 등 인사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주도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협회의 독립적인 인사 결정권을 형해화할 정도로 관여하였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이 부족하여, 근로계약상의 명시적 당사자인 협회의 지위를 배척하고, 피신청인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실질적ㆍ종국적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