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감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인사규정 제39조(징계사유)에 '회사의 제 규정에 위반하거나 기타 업무상의 의무에 위배되는 언동을 함으로써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한 경우’가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근로자는 현지 출퇴근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점검대상기간 229일 중 146일에 오후 4시간 이상 업무공백 일수가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행위는 회사의 제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 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인사규정 제39조(징계사유)에 '회사의 제 규정에 위반하거나 기타 업무상의 의무에 위배되는 언동을 함으로써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한 경우’가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근로자는 현지 출퇴근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점검대상기간 229일 중 146일에 오후 4시간 이상 업무공백 일수가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행위는 회사의 제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 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