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5일
요지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실장과 사내이사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지인과 나눈 문자메세지 내용상에도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실장과 사내이사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지인과 나눈 문자메세지 내용상에도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