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6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0일
요지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설립 직후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연락도 닿지 않는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확인되지 않는 점, 최근 1년 이상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노동조합 설립 이후 '노동조합현황 정기 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해산사유)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의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설립 직후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연락도 닿지 않는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확인되지 않는 점, 최근 1년 이상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노동조합 설립 이후 '노동조합현황 정기 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해산사유)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의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