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7일
요지
인사고과 및 승격배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은 근로자의 일정한 행위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을 의미하므로, 인사평가에 따른 인사고과와 승격배제는 특정 행위에 대한 제재로 볼 수 없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은 근로자의 일정한 행위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을 의미하므로, 인사평가에 따른 인사고과와 승격배제는 특정 행위에 대한 제재로 볼 수 없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