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6일

요지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로서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에도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 시 채용 부적합이 인정되는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반복적인 사고 발생, 업무지시 불이행 등 본채용 거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평가가 현저히 객관성을 잃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특별한 흠결도 발견되지 않아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