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3일
요지
인사발령이 존재하는지 여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복직 시 어떤 업무로 배정할지 협의하고 있었으나 복직일 이후에 근로자가 무단결근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어떠한 인사명령이 있었는지는 확인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사발령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인사발령이 정당한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복직 시 어떤 업무로 배정할지 협의하고 있었으나 복직일 이후에 근로자가 무단결근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어떠한 인사명령이 있었는지는 확인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사발령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인사발령이 정당한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