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9일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①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직접적ㆍ구체적인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재택근무 형태로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성이 약한 점, ④ 지급된 금품이 업무량과 작업시간에 따라 산정된 용역대가의 성격이 강한 점, ⑤ 프로젝트별 업무수행으로 계속성ㆍ전속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⑥ 4대 보험 미가입 및 사업소득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