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3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출입증을 강제로 빼앗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와 동행하였던 팀원이 자필로 근로자가 사원증을 자진해서 내어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그 외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사용자가 출입증을 강제로 빼앗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와 동행하였던 팀원이 자필로 근로자가 사원증을 자진해서 내어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그 외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